변호사 박정호

[천안변호사]군대 가혹행위 참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박정호 변호사 인터뷰]

박정호 변호사 2025. 5. 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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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안변호사님, 최근 한 육군 사단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아직도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나요?

 과거에 비해 사건사고가 줄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부대에서는내리 갈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인데요. "나도 예전에는 그런 일이...", "원래 다 참고 다니는 것이다"는 잘못된 인식이 깊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군대는 상명하복이 있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데, 어떡하죠?

군대의 폐쇄성과 위계 구조 때문에 피해자가 문제를 바로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방 헬프콜, 감찰실, 부대 내 인권창구 같은 신고 시스템이 있지만,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신고 후 불이익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실질적인 신고율은 낮습니다. “나만 참으면 되는 문제”, “일 키워서 혼나지 말자는 분위기가 피해자가 신고를 잘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Q. 실제로 가혹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혹행위는 명백한 군형법 위반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상관을 폭행하면 군형법 제6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초병이나 직무 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해도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위력을 동반한 가혹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직권을 이용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이 이뤄집니다.

 

Q. 가해자가 이미 전역했으면 어떻게 해야하죠?

전역을 하든 안 하든, 가혹행위가 사실로 입증되면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전역했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군사법원 관할에서 벗어나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업 군인일 경우일 땐,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부 징계도 받게 됩니다.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제재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불명예 제대로 이어질 수 있지요.

 

Q.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무엇보다 사건 초기에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 휴대전화 녹음,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이 전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군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군 관련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군 검찰, 군사경찰, 국방부 감사실, 인권위 등 다양한 기관이 얽혀 있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천안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피해자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혼자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참는 게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행동은 결국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