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 vs 사고후미조치: 법적 차이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구성 요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도주치상죄는 특가법 제5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죄의 핵심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따라서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구호라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반면, 사고후미조치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성립합니다. 해당 조항은 운전자로 하여금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없는 대물 사고의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죄가 적용됩니다.
즉, 보호 법익이 '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있는 것입니다. 가령, 주차된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거나, 사고로 도로에 파편이 흩어졌는데도 치우지 않고 떠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두 죄는 상해 발생 여부, 보호 법익, 적용 법조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
누구에게나 교통사고는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황스럽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의 4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고 침착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1. 즉시 정차: 사고 발생 즉시 차량을 멈추고 비상등을 켭니다.
2. 피해자 구호: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합니다.
3. 인적사항 제공: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신원을 명확히 밝힙니다.
4. 경찰 신고: 112에 사고 사실을 알려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고 당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사람을 친 줄 전혀 몰랐는데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의가 없어도 처벌받나요?
Q.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뺑소니인가요?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Q.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원문 보기 : https://taehasuccess.com/column/교통음주/뺑소니-사고-시-처벌-수위와-대응법-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차이
뺑소니 사고 시 처벌 수위와 대응법: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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